원서접수 취소
- 시험 전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–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메일로 사유 접수 가능
-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
- 본인, 형제, 자매,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
-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,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(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)
-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
-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–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(가족의 범위)를 준용함
- 천재지변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-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※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