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서접수 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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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검자는 시험 전일 오전 11시까지 연기를 신청하여야하며, 3회에 한하여 다음 회차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연기 신청 시 신청 번복 및 별도의 응시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원서접수 취소

  • 시험 전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–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메일로 사유 접수 가능
  •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
  • 본인, 형제, 자매,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
  •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,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(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)
  •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
  •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–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(가족의 범위)를 준용함
  • 천재지변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  •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※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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